2019년 1월부터 기본 공제 CNY 5,000 외에 추가적으로 자녀교육비, 계속교육비, 중병의료비, 주택대출이자또는 주택임차료, 노인부양비 등이 새로운 부가 공제 항목으로 신설되었다.
이 제도 말고 현행되고 있는 외국인 개인 소득세 주요 면세 제도를 사용해도 된다.
똑같은 부분에서 곂쳐서 공제는 안되면 한가지 제도만 선택해 사용해야 된다. 본인이 더 유리한 쪽으론 선택하면 된다.
다만 외국인 개인 소득세 주요 면세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들이 계약서 상에 존재하여야만 한다.
(1) 주택임차료
합리적인 수준이고 화표 등 증빙이 있을 경우, 개인 소득세 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. 그러나, 주재원이 호텔의 레지던스나 서비스맨션 같은 곳에 입주하고, 임차계약에 부대서비스에 해당하는 수도전기료, 인터넷접속비용 스포츠센터사용료, 조식대, 건물관리비 등을 임차료에 포함하여 화표를 취득하 는 경우, 이들비용부분은 면세가 인정되지않는다.
(2) 자녀교육비
중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비 및 수업료만 면세 취업의 적용이 인정된다. 학비이외의 식사대, 버스대 및 교복대 등의 항목은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며 화표 취득과 함께, 자녀의 교육기간 증명서도학교측으로부터 취득해야한다.
(3)어학교육비
본인이 중국내에서 어학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고 실비정산으로 취득하는 비용은 면세로 취급될 수 있다.
(4) 이사비용
부임 및 귀임시의 이사 비용은 실비 정산으로 취득하고 또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유효한 증빙을 구비하는것을 조건으로 면세 취급이 인정된다.
(5)본국 귀향비 (일시 귀국) 비용
본인이 연 2회까지 귀향비용 (본인 부임지로부터 배우자 혹은 양친의 거주지까지 비행기표)는 비과세가되나, 규정을 초과하는 비용 및 동반가족의 일시 귀국 비용은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. 그러나, 함께 귀향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비행기표와 본인의연간 3회(포함) 이상의 귀향 비행기표에 면세를 적용 하지 않으며, 개인의 소득에 가산하고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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